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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컵에 대한 정책은 음료를 주문할때 일회용컵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라는건가요?
일회용 컵을 카페 등에서 유상판매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일고 하던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돈을 더 지불하는거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환경부의 일회용컵 정책은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금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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