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교통 범칙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국세청으로 넘어가 국세처럼 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관할 경찰청 소관입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과는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체납 과태료의 경우 세금 체납처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납부가 가능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벼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