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 범칙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으로넘어가나요?

그동안 교통 범칙금을 미납 했었는데 그 미납금이 국세청 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강제 회수 하는 건가요..가압류도 들어 오나요?

긴장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교통 범칙금을 미납하더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국세청에서 직접 체납처분(압류 등)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교통 범칙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국세청으로 넘어가 국세처럼 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관할 경찰청 소관입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과는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체납 과태료의 경우 세금 체납처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납부가 가능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벼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신 경우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차량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교통범칙금 미납 건이 바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강제 회수나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