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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애벌래14
기존에 미납된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시 , 이번7월부터 국세청이 관리 하면서 고액 세금 미납시 출국금지 처럼 , 교통위반 과태료 고액 장기 미납시 출국 금지가능 하도록 법이 개정 된것인지요 ?
즉 기존에는 교통 과태료로 미납으로 출국금지 는 없었는데 , 이번 7월 부터 국세청에서 관리 하면서 출국 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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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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