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사유가
제목 그대로 퇴직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퇴직시 사직서 작성에있어 퇴직사유란에 기제하게 되어있어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 이라고 기제를 했구요.(노동자입장에서는 나가라고 떠미는 자리라고 회사사람들은 다생각하는자리입니다.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들어가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어서
누군가 임의로 바꾼건지 아님 제가 모르는 퇴직사유에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이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장에 대한 불만이란게 기업내부적으로 좌천 의미라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정 이동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자진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이라는 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신청할 게 아니면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정이동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여도 이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으로 다퉈야할 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해고나 사직권유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신것은 맞기 떄문에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하였다고 하여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