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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짓고싶은데 땅 부지를 먼저 사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언젠가 거주용 소형주택을 짓고싶은데 땅 부지를 먼저 사야하나요?

누구는 토지를 먼저 구매해야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고하고 누구는 땅 안 사고도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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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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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순서가 토지 구매가 우선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으시려면 대지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꼭 매입이 아니라도 건물을 지을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지을 순 있지만, 후에 문제가 생기면

    주택을 다시 허물고 원상복구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토지 외에도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주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지을수는 있으나 이 경우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달라 토지주와 건물주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건물주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등 사안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 적으로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도 토지 사용허가 등을 받아 건축을 할 수는 있으나 사용허가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먼저 소유한 상태에서 내 토지에 내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당연히 토지가 받쳐져야겠죠

    개인소유인 토지가 있지 않은 이상 건축을 한다면 불법이겠죠

    땅 안 사고 지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은 토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건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