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호랑이
호랑이

개인정보 유출.도용에 관하여 질문이요?

20년전 이미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할수가없는데.최근 현대케피탈(한빛..)에서 900만원 연체로 .신한.카카오. 압류를 했다내요..각 은행에서 문자다 날아온 상태 입니다..저는 현재 무직자 입니다..어찌 해야 되나요..몸도.마음도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상태 입니다..긴급생계.2번 받은 상태 이고요..그리고..주소지와 각은행 4개월전에 개설했는데 정보유출 아니고서 제 정보를 알수가 있나요..여러 어플 이나.은행개설시..제3자 동의 한적 없고요..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고소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질문자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황증거만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적절한 변제가 필수적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