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
지난해 초 갑자기 일이 끊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와중에
온라인 SNS를 통한 계좌인증만 하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제 개인 계좌정보를 공유해준적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직장이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일반대출이 불가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뢰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론 대출을 빙자한 개인 계좌 도용인 샘입니다
결국 제 개인계좌는 지금정지되었고 일방적으로 경찰 검찰의 약시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법원으로 부터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개인 계좌정보를 범죄에 무단 이용한 자들이 공유된 제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연결된 저의 또다른 계좌에서 무단으로 약 400만원가량의 금액을 인출해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범인들은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잡히지 않고 그 범죄행위에 일체 관여도 안한 저만 피해금액에 더해 벌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게될 처지에 있어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 계좌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도 불법행위라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하여 알게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내려진 벌금형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의 경제적인 상황에 치명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자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선고를 유예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운일에 엮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금융법을 위반한 범죄자이기전에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상당한 금액까지 무단인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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