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지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뭔가를 도와달라며 잠깐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얼마 뒤부터 제가 받지도 않은 대출들이 생긴것을 알았는데 알고보니 지인이 제 휴대폰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 대출을 받은 거 였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대략 1600만원이며 현재 300만원을 받아 300만원은 대출을 갚았는데 나머지 1300만원은 연체중인 상황입니다 제 신용점수 , 굳이 나가지도 않아도 될 이자들이 있기에 제가 먼저 이자만 내고 있긴 한데 제가 먼저 이 대출들을 해결을 하여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먼저 변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제를 받지 못 한다면 이 대출을 갚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없었던 대출을 변제한 것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변제한 금액 역시 상대방이 사용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소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채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이 본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상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본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위변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먼저 상환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대출금 상환 후에도 해당 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출을 모두 갚지 않아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더라도 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사기 및 명의도용)를 병행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대출계약 체결 과정의 통화내역·휴대폰 로그기록·IP접속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피해자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체상태가 지속되면 신용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금융기관에는 수사 및 소송 진행 사실을 통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지인이 배상능력이 없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는 피해 복구의 수단으로만 하되, 반드시 영수증과 송금내역을 남겨 추후 구상권 행사 근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은 일단 갚으셔도 되고, 대출금에 대한 배상은 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