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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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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나요?

회사에서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실시할때 놓친 항목들이 있으면 일정기간 이내에 재정산신고를 하라고하던데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복잡성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과 소득세의 기본구조 및 기본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가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하시면 되고 홈택스로 신고하시게 되면 안내를 잘해주어 입력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