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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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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집 앞 주유소에 플래카드로 '언니들 환영해요. ㅋㅋ'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유소의 호객 행위일지 모르지만 집 앞 주유소에 플래카드로 '언니들 환영해요. ㅋㅋ'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쾌함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형사삼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가졌는지도 판단하게 되는바, "언니들 환영해여"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언니, 환영 등만이 있다면 주관적으로 성희롱으로 느낄 소지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