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가졌는지도 판단하게 되는바, "언니들 환영해여"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