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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듀공27123.11.1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최고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가입시기, 필요한서류와 최고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전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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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에 보증서를 반환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조건은 보험회사나 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요구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할 것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에 보증서를 반환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은 보험회사나 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요구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할 것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있을 것

    임차인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할 것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