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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샌드위치 데이때 연차를 내는게 눈치보입니다.

샌드위치데이 같은날 연차를 붙여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이럴땐 쓰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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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가족 행사 등이 있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샌드위치 데이날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니, 정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업무에 막다핸 지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이 없을 것 같다거나 바쁠 것 같다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연차란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은 이해가 가나, 쓴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