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데이때 연차를 내는게 눈치보입니다.
샌드위치데이 같은날 연차를 붙여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이럴땐 쓰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가족 행사 등이 있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샌드위치 데이날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니, 정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업무에 막다핸 지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이 없을 것 같다거나 바쁠 것 같다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연차란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은 이해가 가나, 쓴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