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면책채권 인정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2020. 01. 12. 13:51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시 채무자의 채권 중 면책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시기가 최근 몇개월 이내의 채권이어야 하나요??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6개월 이내 연체가 없어야 하고, 채권금리가 20%이하인 채권은 불포함 대상이라던가,

  2.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된 채권의 경우 워크아웃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권발생이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발생 채권은 면책 채권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지인도 있고, 최근 1년 이내 발생 채권은 면책 채권에 포함이 안된다는 지인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에 따로 최근 채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점에서 1년 이내의 채권을 최근 채무로 보는 경향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기각사유 중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이 되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의 증가가 생활고 및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통장거래내역 증빙을 통해 사용처를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성실히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개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 및 낭비로 인한 최근 채무 증가는 신청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채무의 발생시점과 더불어 이러한 최근 채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신청 기각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중%에 따라 신청 기각이 되거나 법원에 따라서는 월변제액을 상향하기도 합니다.

2020. 01.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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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몇개월 이내의 채무여야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산의 경우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1.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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