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가업자남편 와이프는 무직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집에 리모델링 할려하는데 금액은 대충 예상 1500-2000 생각중입니다 개인가업자는 지출증빙 안된다고해서 와이프 이름 현금영수증해도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소득의 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직장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별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