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자택 월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저는 직장인입니다.
월세집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집 월세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 집을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직접 월세를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만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월세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남편이 실제 월세를 부담하여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