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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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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활용 일반매수, 분양권 매수시?

매매사업자 활용 갭투자, 분양권 매수시 단기에(예를 들어 6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세 처리 가능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양도세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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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도 예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 등이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시에

    부동산 매애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