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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살모사42
동생이 사업상 필요하다하여 사업자금을 동업자로부터 본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의 사업실패로 동업자가 투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본인이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 단순히 질문자님 통장을 거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동생이고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생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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