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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딱새169
명랑한딱새16922.07.25

자전거 주행 중 비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려는 상황에, 한 차량이 갑작스럽게 우회전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는데, 상대 차량은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갈길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차량을 잡았는데 현재 상황은

- 경찰 측에서는 비접촉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게 비접촉 뺑소니가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해주지 않고 비접촉 교통사고도 맞고 상대방에 과실이 있지만 아무튼 뺑소니가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CCTV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 상대방 측에서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며 처음에는 합의로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은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CCTV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해당 상황은 뺑소니가 아닌가요?

2. 왜 경찰 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3. 뺑소니가 아니라면 정확한 상대방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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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해당 상황은 뺑소니가 아닌가요?

    : 뺑소니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2. 왜 경찰 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상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두가지중 하나를 진술하였고,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거나,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뺑소니가 아니라면 정확한 상대방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 과실 관계는 님의 질문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우회전한 차선은 어디인지? 님은 어느차선에서 진행중이였는지등 사고장소에 대한 내용,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 사고정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뻉소니는 도주 치상죄로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의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그 피해자의

    상해가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할 정도이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뻉소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당사자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비접촉 사고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맞으나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의 적용은 안되며 알고도 갔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의 과실은 비접촉이지만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입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나 사고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현장 cctv 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