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대출 관련해서 이자공제와 이자수익 차이?

회사에 사내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이자만큼은 먼저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급여 항목에 이자수익을 넣고

또 공제 항목에 이자수익을 넣어놨는데(동일한 금액)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택이자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이나 그 외의 경우는 저리이자대부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래 분개 편의 및 관리차원에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