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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회사에 사내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이자만큼은 먼저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급여 항목에 이자수익을 넣고
또 공제 항목에 이자수익을 넣어놨는데(동일한 금액)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택이자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이나 그 외의 경우는 저리이자대부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듯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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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래 분개 편의 및 관리차원에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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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