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 계산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계산법은 아래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0,000 *1/ 31 *0.5 = 32,258
위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월 급여에 32,258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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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라 가정할 떄 통상시급은 200만원/200시간인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8시간이 있는 경우 80,000원*1.5배인 1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