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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뿔영양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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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게임패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개발진입니다.
게임을 만들던중 누군가 8000 로벅스 짜리 게임패스를 샀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패스 아이템을 지급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게임패스로 게임의 테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직급을 최하위 직급으로 내림,권한을 다 없애버림)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을 회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선 환불을 해달라는거에요. 그래서 한화 10만원 정도인데 즐길거 다 즐기고 테러까지 해놓고 환불은 안된다 했더니 아버지를 불러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고소가 될까요? 지금 다른 개발자들도 어이없으면서도 두려워하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한 행위가 게임패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회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디지털 상품의 경우, 한 번 사용되거나 이용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게임 내에서 테러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게임운영자가 그분에게 제공했던 권한을 회수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로블록스의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약관을 위반하는지, 또는 약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