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북한해서 포격해서 공사현장에 떨어진다면 보상은?
요즘 북한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포탄이 날아와 일하는 공사현장으로 날아가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고 산재보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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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 등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