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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오징어튀김
지금도고마운오징어튀김

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을 독일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고자 하는데

양은 많지 않지만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업자 관세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본업은 아니고 부업이라 유럽 여행 갈 때마다 2점정도 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싶구요

2~3개월에 한 번 정도니까 평균 월1개정도 판매하게 되겠네요. 물론 많아진다면 월2개정도 될 수도 있구요.

관세8% 와 부가세10% 부과되는 건 파악했는데, 문제는 악기의 특성상 구입처가 매장이 아닌 개인이라서요.

이 경우 관세의 기준이 되는 매입액을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지와 현지에서 구입시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관세로 처리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별도의 자격등록이 필요한건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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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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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는 수입 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매입세액 증빙을 위해서는 관세 납부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나 송품장, 외화송금증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2. 사업자 관세 처리 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업자통관을 하시면 사업자로 관세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는 일회성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의 목적이라면, 사업자로서 수입신고 후 판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는 말씀하신대로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됩니다.

    수입하는데에 별도의 자격사항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및 내국세법상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신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독일에서 중고 바이올린을 직구로 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 처리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 거래의 특성상 매입액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구입 시 세금 부분은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관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자격 등록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정확한 절차는 관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세관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이올린 품목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게 되므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나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상업서류에 6천유로 이하의 금액 수입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EU인지 여부도 확인하시어 서류를 세팅할 수 있다면 세금절감을 크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품목은 별도로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