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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처에서 cctv 방법용 외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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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CCTV를 근태감시 등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