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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의 특별관 항목에 '통매음'이란 어떤뜻을 지닌 과목인가요??
질문 답변의 특별관 항목에 '통매음'이란 어떤뜻을 지닌 과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통매음에 대해서 질의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관련 항목이며
인터넷에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욕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안될 수준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해당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곰돌이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여러가지 관련 내용을 질문답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