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1년 9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고 자진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몇달 한 다음 계약만료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에 실업급여는 아르바이트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전 회사의 계약연봉은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왜 필요한건지, 어디에 쓰는건지, 추가로 또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한 회사가 최종 사업장이면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합니다. 그 3개월 기간에 두 개 회사가 걸쳐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기간만큼 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업장 재직이 1개월이면 이전 사업장의 2개월 임금 합계 3개월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 및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신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계약직 일하시고 계약만료 되신 이후에 최종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는 근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외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