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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1년 9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고 자진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몇달 한 다음 계약만료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위 경우에 실업급여는 아르바이트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전 회사의 계약연봉은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왜 필요한건지, 어디에 쓰는건지, 추가로 또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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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한 회사가 최종 사업장이면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합니다. 그 3개월 기간에 두 개 회사가 걸쳐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기간만큼 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업장 재직이 1개월이면 이전 사업장의 2개월 임금 합계 3개월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 및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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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신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계약직 일하시고 계약만료 되신 이후에 최종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는 근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외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