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유아인이 상습 마약투약으로 징역->집유로 바뀌었던데.....
일반인들도 2심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이 집유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진짜 너무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사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었는바, 이는 유아인씨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 마약투약에 대해서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거나 유명인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