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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습 마약투약이 징역->집유가 될 수 있나요??

유아인이 상습 마약투약으로 징역->집유로 바뀌었던데.....

일반인들도 2심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이 집유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진짜 너무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사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었는바, 이는 유아인씨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 마약투약에 대해서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거나 유명인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