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 마약투약이 징역->집유가 될 수 있나요??
유아인이 상습 마약투약으로 징역->집유로 바뀌었던데.....
일반인들도 2심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이 집유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진짜 너무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사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었는바, 이는 유아인씨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 마약투약에 대해서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거나 유명인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