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이트의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아 페이팔로 입금받은 돈,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 09. 10. 11:11
현재,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고 그 회사에서 제게 페이팔로 물건당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홈텍스에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국가의 원천소득세를 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