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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16

외국의 사이트의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아 페이팔로 입금받은 돈,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고

그 회사에서 제게 페이팔로 물건당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홈텍스에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국가의 원천소득세를 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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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대금을 외화 또는 특정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바로 포착하지 못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직업/가족을 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