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제휴마케팅 사업소득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해외 플랫폼 제휴마케팅을 통한 사업소득(개인)을 얻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외 비거주자, 국내 거주자입니다.

해당 수익금은 플랫폼 포인트로 지급되어 이후 해외 현지계좌로 출금신청을 하고 해당 수익금을 현지에 가서 현금인출하여 한국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로 한국 계좌에 남는 기록 등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해외에서는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소득 신고가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에 남는 기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일부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