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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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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회사의 경우 직원이 원하고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금피크로 고용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에 직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본인이 임금 피크제로 근무를 계속 원하는 경우에 거절없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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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정년 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년보장형이라면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정년연장형은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