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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기발한오랑우탄184

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

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30일이라면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