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
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30일이라면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