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
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
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