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결정 후 인수인계도중 후임이 퇴사하였다면?
고용주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29일 되는 날로 1달이 채워집니다.
인수인계를 하던 중 고용주가 27일까지 근무를 원하였고 26일 후임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근무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 수 있고 근무를 더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날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직일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 퇴사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므로 더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