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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초록향고래29
초록향고래29

퇴사 결정 후 인수인계도중 후임이 퇴사하였다면?

고용주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29일 되는 날로 1달이 채워집니다.

인수인계를 하던 중 고용주가 27일까지 근무를 원하였고 26일 후임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근무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 수 있고 근무를 더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직일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 퇴사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므로 더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