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4월 27일에 직장상사 및 사업PM에게 면담요청하여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만 추가근무를 요구하면 들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근무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5월 말 이후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업장과 사직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월 27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당기(4월 1~4월30일) 후의 1 임금지급기(5월1일~5월31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셨던대로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5월 말일까지 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6.4.27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6.5.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3. 퇴사절차는 준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 근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에 불과하고 질문자가 반드시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퇴사예정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회사의 경영상 리스크일 뿐,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사직 일을 늦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7일에 말씀하셨으므로 5월 말 퇴사는 법적으로도 매우 정당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4월 27일에 사직 의사를 밝히셨고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셨다면,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여유(예고 기간)를 두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는 '강제'가 아닌 '협의'의 영역입니다.
간혹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현장직의 경우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