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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5

보일러가 오래되고 고장나서 교체해야한다는데요 세입자


아파트 전세 이고. 보일러가 작동을 안해서 AS물어보니 13년이 넘어서 오래되서 보일러를 교체해야한다는데요. 이런경우에 교체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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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전세집의 보일러 등 주요 부속물은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교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온전히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나 작동이 되지않아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장사진과 정황, AS기록 근거 등을 통보하고 수리 교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보일러는 주택의 기본구성품으로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수리비용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화로인한 하자이기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의 경우는 주택임차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실을 통보와 수리 요청을 하시고 임대인과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법은 임대인이 아는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거나 임차인이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 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등이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는 집 자체에 정착되어 있어야할 장착물이므로 임차인이 일부러 고장을 내지 않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용등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변동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노후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비용을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