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