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번외 수익이 어느정도 이상되면 사업자 및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사대보험직장에 다니며 버는 수입 말고 번외로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걸로 수익을 냈을때 얼마이상되면 사업자를내고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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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