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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10.13

직장생활하면서 그외 수령하는 블로그 유튜브 기타소득 처리에 관해

안녕하세요.

직장생활하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익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타소득이 높아지는데 비용처리가 안되니,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뱉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나 다른 법인을 등록해서 그 쪽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기타소득 수령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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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의무 규정이 없다면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블로그.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사업자를 내실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활동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발생시 고용보험은 추가로 납부가능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부수입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판단을 한 후에 추후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3%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받으신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처리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