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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직장다니면서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면서 두군데서 소득을 받고 싶은데요. 직장소득은 연초 연말정산때 하면 되는데
만일 유튜브소득 발생시에는 직장다니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유튜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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