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소득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문서로 안내하고 있으나 본인이 미리
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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