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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22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의 경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이나 재산 차량 이런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으로서

    재산기준은 세대전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기준판단 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빈기(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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