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이 두가지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그리고 신청 자격과 지급요건도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한 자격 요건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소득.재산.가구 유형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기준 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이상 입니다.

    기타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전문직 사업 미영위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주는 세액공제 형태의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수있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나 재산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수있으니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확한 기준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봅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 사업, 종교소득 있고, 소득, 재산 가구 유형 기준에 맞으면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저소득 저재산 기준에 해당해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ARS 등에서 직접 가능하며 소득/재산/가구요건 충족 여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