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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5.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무슨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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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유형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총소득요건 (사진 참고)

    다.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연 2200만원 이하 (단독가구)

    맞벌이 연3800이하 외벌이 연3200이하

    자녀장려금 4000만원 이하

    신청제외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