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에 있을 때에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나요?
자산이나 수입 등이 조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수입과 재산 모두 기준이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재산기준
매년 6.1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