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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나요?
자산이나 수입 등이 조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수입과 재산 모두 기준이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기준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기준매년 6.1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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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