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