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요건이나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관련하여 신청요건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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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지원 대상의 경우 가구수에 따라 요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노동법과 관련되 사항이 아니고 세법과 관련된 문제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