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매수후 , 잔금전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
집합상가 (구분등기)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이고, 잔금은 6월초 입니다.
처음 상가를 사고 판것도 아닌데 좀 당혹스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통상 상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잔금일 개업으로 맞춰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잔금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해주겠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사고판 상가가 10여개가 넘고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거래를 주관한 해당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며,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며 본인이 처리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제가 직접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세무서 민원 창구 담당자의 말처럼 잔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사업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행정적,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담당세무공원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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