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상가매수후 , 잔금전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

집합상가 (구분등기)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이고, 잔금은 6월초 입니다.

처음 상가를 사고 판것도 아닌데 좀 당혹스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통상 상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잔금일 개업으로 맞춰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잔금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해주겠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사고판 상가가 10여개가 넘고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거래를 주관한 해당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며,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며 본인이 처리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제가 직접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세무서 민원 창구 담당자의 말처럼 잔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사업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행정적,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담당세무공원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상가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종종 분쟁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적 관행이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아래에 법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

    잔금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 실무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 발급의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임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입주예정확인서나 사용 예정 확인서 등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령의 입장입니다.

    2. 세무서가 거부하는 이유

    담당자가 다음 중 하나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사업할지 불분명하다"고 판단

    "등기이전 전이므로 실질 소유권이 없다"는 입장

    "대출용으로만 쓰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

    그러나 이런 판단은 법률적으로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매매계약서 사본 + 입주예정확인서 or 사용승낙서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예정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합니다.
    “예정사업자등록증”은 대출 심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이나 신규 창업자의 대출 준비 과정에서, 잔금 전 등록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4. 세무서의 등록 거부가 부당한 경우 대처 방법
    1. 민원신청

      국세청 홈택스 > 민원신청 > 세무서 민원센터 민원접수

      또는 직접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서 민원 접수

    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세청에 민원 후 개선요청 및 사과 요청 가능
      심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 (국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1번 > 1번" → 사업자등록 부서

      이곳에서 세무공무원 판단이 부당한지 확인받고, 이 내용을 세무서에 전달하면 효과적입니다.

    추천 대응 순서
    1. 세무서에 다시 가셔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1항 근거로 매매계약서 + 예정 입주확인서 등을 첨부해 “예정사업자등록” 요청

    2. 담당자가 거부 시
      국세청 126에 상담 기록 남기고 민원 접수 (홈택스 or 세무서 민원실)

    3. 필요시 담당자 교체 요청, 상급자 면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집합상가 (구분등기)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이고, 잔금은 6월초 입니다.

    처음 상가를 사고 판것도 아닌데 좀 당혹스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통상 상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잔금일 개업으로 맞춰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잔금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해주겠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사고판 상가가 10여개가 넘고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 현재 상황에서 담당직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상급자를 만나서 해결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 창구 담당자의 말처럼 잔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사업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행정적,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담당세무공원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제출하게 되고 해당 계약서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해도 발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담당 세무소 직원이 잘못알고 있거나, 업무상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상위기관인 국세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는게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