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나올경우 국세청에서연락이오나요?

2021. 01. 28. 15:01

환급액이나온다면 2월에국세청에서통지가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맡긴 담당회계사무소에서따로연락을해주시나요.,,?

2월말까지확실히 결과가나오나요? 진행사항은2월중순쯤에조회할경우안나오고 딱 결정됬을때 확인이가능한걸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가 나오는 것이나

연말정산은 그러한 통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시

향후 급여지급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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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2021. 01.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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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환급여부는 통상 2월분 급여 지급까지 확정되며 소득,세액공제 항목 누락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21. 01.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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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인 1월 25일 이후 1개월 내에 환급세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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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반영되고 세무서에 연락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대한 정산은 세무서와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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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짓고 신고가 끝났다면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신의 1년간의 총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예상환급세액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그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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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월 귀속분 급여를 지급시 환급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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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중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귀속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일에 보내주고 있다면 2월귀속분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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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맡긴 회계 및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하여 세액이 확정되면 회사측에 전달하고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2021. 01.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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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환급액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액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2021. 01.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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