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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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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란 어떤 건가요.

한 번씩 이슈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떠한 운전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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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운전 행위로, 급제동, 급감속, 진로 방해, 불필요한 경적 사용, 헤드라이트 상향등 계속 비추기, 위협적인 근접 주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보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위협운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