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보너스도 세금 내야하나요?
보통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 날이면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오곤 하는데 이러한 보너스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떼는거 같기도 한데,,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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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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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는 상여금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원칙 급여 성격이어서 세금을 내야하며, 회사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상여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게끔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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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네 총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입니다.
https://realty.taxtip.co.kr/bid/1936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부과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일반 급여와 같이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상여금을 받을 때에는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를 안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시 총 급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