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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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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할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될까요?

보험금 청구할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이걸로 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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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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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만원 이상 청구 하여도 인감증명이 필요 하지 않은데 무슨 사유인지 알아 보세요.

    간혹 미성년자인 경우 귀찮게 시리 이것저것 요청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갈음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본인 서명 과 일치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할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이걸로 해도 가능한가요?

    :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